GUIDE · 2026·06·01
발행 2026-06-0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2026년 5월 신고 완벽 가이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직전 1년간 실현 차익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로 부과되며, 매년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 내 해외주식 전체 기준이며, 손실 종목을 매도해 차익을 상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TL;DR · 핵심 요약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달)
· 대상: 직전 1년간 매도해 실현된 양도차익
· 공제: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 세율: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 손익통산: 같은 해 해외주식 차익·손실 모두 합산

미국 주식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한국 거주자가 직전 1년(과세기간)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평가이익만 있고 매도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매수만 했거나, 손실만 본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손실을 신고해두면 같은 해 다른 차익과 통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고가 유리합니다.

연 250만원 공제는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세기간(직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실현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를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차익이 발생했다면 (500만 − 250만) × 22% = 55만원이 양도소득세입니다.

250만원 공제는 1인당·1과세기간당이며, 해외주식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미국 주식 200만원·중국 주식 100만원 차익이 있으면 총 300만원 중 250만원만 공제됩니다.

손익통산은 어떻게 하나요?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기간 내 해외주식 전체의 차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500만원 차익, +0(보유 중) 한국 주식, −200만원 손실(매도한 다른 미국 주식)이 있다면 통산 후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말 절세 팁: 12월에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실현하면 그해 차익과 통산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 직후 같은 종목을 재매수해도 한국 세법상 손실 인정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제출 메뉴로 직접 입력하거나, 증권사가 발급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용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② 거래 내역(증권사 발급), ③ 환전 내역(원화 기준 가액 산정용).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세 신고용 통합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므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가산세비고
신고 안 함본세의 20%무신고 가산세
신고했지만 납부 안 함연 9.125%납부 지연 가산세
고의로 누락본세의 40%부정 무신고
수정신고 (자진)감면 가능6개월 내 50%, 1년 내 30% 감면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해외주식 거래 내역을 자동 통보받으므로 누락 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도 신고는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주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A.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전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실현한 양도차익이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달입니다.

Q. 250만원 공제는 미국 주식만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해외주식 전체 합산에 1년 1회 적용됩니다. 미국·중국·일본 주식의 차익을 모두 더한 후 250만원을 한 번만 차감합니다.

Q. 미국 주식 손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같은 과세기간 내 다른 해외주식 차익과 통산해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carry forward)할 수는 없습니다.

Q. 소수점 매매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A. 예, 매도 시 실현된 차익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0.5주를 팔아 1만원 차익을 실현했다면 그 금액도 합산 대상입니다.

Q. 배당금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배당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리과세(15.4%, 미국 원천징수 포함)되거나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Q. 환차익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A. 주식 매매와 동시에 발생한 환차익은 별도 신고 없이 주식 양도차익 산정 시 원화 환산 가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Q. 신고 안 하고 250만원 이하라면 괜찮나요?

A. 법적으로는 250만원 이하 차익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0이므로 실무적으로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신고를 권장합니다.

Q.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한 경우 어떻게 합산하나요?

A. 모든 증권사 거래 내역을 본인이 합산해 신고합니다. 각 증권사가 발급하는 양도세 신고용 자료를 모두 받아 홈택스에 통합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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