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2026년 5월 신고 완벽 가이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직전 1년간 실현 차익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로 부과되며, 매년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 내 해외주식 전체 기준이며, 손실 종목을 매도해 차익을 상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한국 거주자가 직전 1년(과세기간)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평가이익만 있고 매도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매수만 했거나, 손실만 본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손실을 신고해두면 같은 해 다른 차익과 통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고가 유리합니다.
연 250만원 공제는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세기간(직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실현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를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차익이 발생했다면 (500만 − 250만) × 22% = 55만원이 양도소득세입니다.
250만원 공제는 1인당·1과세기간당이며, 해외주식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미국 주식 200만원·중국 주식 100만원 차익이 있으면 총 300만원 중 250만원만 공제됩니다.
손익통산은 어떻게 하나요?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기간 내 해외주식 전체의 차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500만원 차익, +0(보유 중) 한국 주식, −200만원 손실(매도한 다른 미국 주식)이 있다면 통산 후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말 절세 팁: 12월에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실현하면 그해 차익과 통산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 직후 같은 종목을 재매수해도 한국 세법상 손실 인정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제출 메뉴로 직접 입력하거나, 증권사가 발급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용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② 거래 내역(증권사 발급), ③ 환전 내역(원화 기준 가액 산정용).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세 신고용 통합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므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가산세 | 비고 |
|---|---|---|
| 신고 안 함 | 본세의 20% | 무신고 가산세 |
| 신고했지만 납부 안 함 | 연 9.125% | 납부 지연 가산세 |
| 고의로 누락 | 본세의 40% | 부정 무신고 |
| 수정신고 (자진) | 감면 가능 | 6개월 내 50%, 1년 내 30% 감면 |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해외주식 거래 내역을 자동 통보받으므로 누락 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도 신고는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주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A.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전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실현한 양도차익이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달입니다.
Q. 250만원 공제는 미국 주식만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해외주식 전체 합산에 1년 1회 적용됩니다. 미국·중국·일본 주식의 차익을 모두 더한 후 250만원을 한 번만 차감합니다.
Q. 미국 주식 손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같은 과세기간 내 다른 해외주식 차익과 통산해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carry forward)할 수는 없습니다.
Q. 소수점 매매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A. 예, 매도 시 실현된 차익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0.5주를 팔아 1만원 차익을 실현했다면 그 금액도 합산 대상입니다.
Q. 배당금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배당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리과세(15.4%, 미국 원천징수 포함)되거나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Q. 환차익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A. 주식 매매와 동시에 발생한 환차익은 별도 신고 없이 주식 양도차익 산정 시 원화 환산 가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Q. 신고 안 하고 250만원 이하라면 괜찮나요?
A. 법적으로는 250만원 이하 차익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0이므로 실무적으로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신고를 권장합니다.
Q.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한 경우 어떻게 합산하나요?
A. 모든 증권사 거래 내역을 본인이 합산해 신고합니다. 각 증권사가 발급하는 양도세 신고용 자료를 모두 받아 홈택스에 통합 입력합니다.